정부는 사고가 잦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는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실기에 합격해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건설현장에서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