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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이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검찰과 재판부가 극한 대치를 이뤘던 지난 기일과는 달리 다소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이중 기소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오전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5회 공판준비기일과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혐의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이어 진행했습니다.

재판부가 어제 이례적으로 재판 비공개를 결정함에 따라, 오늘 기일은 취재진과 방청객 없이 약 한 시간 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고성이 오갔던 이전 재판에 비해 분위기는 다소 차분해졌지만, 여러 쟁점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첫 기소와 추가 기소의 표창장 위조 날짜가 모두 2012년 9월 7일에 해당한다면, 이중기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 역시 “두 개의 범죄사실을 다퉈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범죄사실만을 전제로 재판을 준비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두 사건이 동일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재판부가 다른 사안이라고 판단해 여기까지 왔다며 추후 기일에서 입증계획을 밝히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준비절차를 모두 종료하고 본격적인 본안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요청한 보석 신청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의 말입니다.

[인서트] 김칠준 변호사 /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압도적인 수사력에 의해 모든 증거들이 다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건들이 기소로 마무리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게다가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방대한 기록을 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준비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다..”

정경심 교수의 첫 정식 재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며, 이번 재판에는 정 교수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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