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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돼 제공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는 새롭게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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