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전속도 5030'위한 시설 대폭개선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 주요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고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질 예정인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이에 대비한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안전속도 5030'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시지역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자는 교통안전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지자체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지원사업에는 광주와 대전 등 46개 지자체에 제한속도표지나 노면표시 등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해 모두 86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지난 2017년 6월 부산 영도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줄었고, 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 실증조사 결과에서도 통행시간이 2분가량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안부는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지역 도로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제한속도 하향이 꼭 필요하다"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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