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대학 산학협력단이 연장근로 수당 지급, 연차휴가 보상 등의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36개 대학 산학협력단을 근로감독해 36곳 모두에서 18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3곳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고 공무원 수당 규정을 적용해 임금을 적게 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 사용 촉진 조치를 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도 25군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곳은 전체의 86%로,체불 금액이 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밖에 일부 대학 산학협력단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거나 명절 휴가비를 정규직에게만 주는 차별 행위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에 근로감독 결과를 배포하고 사업장별로 근로감독관을 보내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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