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홍보물 제작과 공약 작성에 구청·구의회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구청 공무원들에게 선거 홍보물과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박 구청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혐의 중 일부 행위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형량을 낮췄습니다.

이번 형이 확정되면, 박 구청장은 강북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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