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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은 최대 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저금리로 임차보증금이 지원되고, 1인 무주택 가구 청년에게는 최대 10달간 월세가 지원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서울 생활, 유상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자연재난이나 화재,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이달부터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사로부터 최대 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는 모든 서울시민이 대상인데, 별도의 가입 절차 필요 없이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기만 하면 됩니다.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임차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대출금 이자 일부도 지원해줍니다.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 결혼을 포기하는 일을 막기 위해섭니다.

김정호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인터뷰
"신혼부부 합산해서 (연소득이) 9천70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8천만원이었던 걸 좀 많이 확대했고요.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1.2%였던 걸 최대 연 3%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목표하고 있는 건 만500가구 정도 되는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1인 무주택 가구 청년 5천 명에게는 월 20만 원씩 최대 10달간 월세가 지원됩니다.

방과 후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지난해 말 45곳에서 올해 222곳으로 크게 늘어나고, 이용료는 지금의 10만 원 이내에서 5만 원 이내로 낮아집니다.

낮은 출생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마련됩니다.

체외수정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끝난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가 지원되는데,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도 실시돼, 도심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순환버스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도심외부순환과 도심내부순환, 남산순환, 남산 연계 등 4개 노선으로 운행될 순환버스를 이용하면, 자가용 없이도 시내 관광지 등을 편히 오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폐비닐만 배출가능합니다. 

[스탠딩]
2020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로 서울시민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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