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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지난해 벌어들인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재정 확보 차원에서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른 조치입니다.

양봉모 기자입니다.

 

[기자]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세금이 매겨지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과세소득 액수는 달라집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을, 미등록 때는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을 각각 적용합니다.

2020년 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임대등록 기간에 따라 건보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8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80%, 4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40%를 앞으로 4년간 줄여줍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에서는 건보료를 기본적으로 내고, 주택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3천400만원을 넘어야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등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정부가 정한 소득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뿐 아니라 현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도 올해 건보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을 검증해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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