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효과 등을 내세우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 15명과 이들에게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체험형 광고 등을 의뢰한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로워가 10만명 이상인 인플루언서가 게시한 건강 관련 제품 허위·과대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입니다.

적발된 인플루언서는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의 광고를 했습니다.

SNS에서 일상생활을 보여주면서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강조하며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비교 사진을 올릴 때는 보정한 사진을 쓰는 등 가짜 체험기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공지해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총 153개였고, 제품으로는 33개였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검색 차단을 요청했으며, 인플루언서와 유통업체에 대한 조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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