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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추행한 후배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 인사 원칙과 기준, 법령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박세라 기자입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좌천시키기 위해 인사 담당자에게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한 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 인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던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한 것이 인사 기준과 원칙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부장검사는 있고 차장검사는 없는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를 다음 인사전보에서 배려한다는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도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보석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혐의에서 제외됐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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