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발판이 될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농어업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 3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데이터 3법'과 '연금 3법'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