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성추행한 후배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부분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 자체를 몰랐고, 서 검사의 인사에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논란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인사에 개입해 서 검사를 압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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