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서 오늘부터 ‘승용차 요일제’ 대신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오늘자로 기존 ‘승용차 요일제’ 조례를 폐지하고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달 20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에는 6개월 유예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 승용차요일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올해 7월 8일까지 유지됩니다.

지난 2003년에 도입된 승용차요일제는 전자태그를 붙이지 않고 운행하는 악용 사례로 실효성 논란이 일었고, 관련 혜택이 차량이용 억제 취재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자동차의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해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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