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로 1회 최대 11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지원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인공수정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들고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해까지 모든 시술에 최대 50만원(만 45세 이상은 40만원)을 지원하다 올해는 시술별 비용 차이를 지원 단가에 반영한 것입니다.

모든 난임부부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할 때 지원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급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고, 비급여 시술의 경우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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