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을 대상으로 이뤄진 신규 수입규제 조사 건수가 전년의 두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는 2019년 1∼12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사가 새롭게 시작된 건수는 41건으로 2018년의 20건보다 2배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수입규제 조사는 반덤핑이 21건, 세이프가드가 1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상계관세는 1건이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중 이뤄진 주요 사례를 보면 10월 유럽연합(EU)이 중량감열지, 태국이 도색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고, 인도는 11월 중 아이소프로필 알코올과 폴리부타디엔 고무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잇달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11월 12일 한국산 단조강 부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6일 현재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인 나라는 29개국, 건수는 211건입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2건, 중국 17건, 터키 15건, 캐나다 13건, 인도네시아 11건, 브라질 10건 등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98건을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화학 40건, 플라스틱·고무 26건, 섬유 13건, 전기·전자 8건, 기계 3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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