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18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합니다.

여야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 방침을 밝힌 177건의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입니다.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상정될 경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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