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우리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단속대상 품종은 제수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굴비, 돔류 등이며, 이와 병행해 계절 성수품으로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활방어, 활가리비, 우렁쉥이 등도 함께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뤄집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 등 900여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되고, 대형유통·가공업체등 규모화된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3년동안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설 명절 기간 동안 평균 109건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제수용품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동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수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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