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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청와대와 군 관계자 71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특조위는 당시 청와대와 군 당국이 유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석 기자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기무사 소속 71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의뢰 대상에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조위는 이들이 기무사에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참사 이후 6개월 동안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유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에는 유가족의 TV 시청 내역과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진을 비롯한 개인정보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조위는 또, 기무사 부대원들이 참사 발생 당일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최소 600여 건의 보고를 생산했다고도 파악했습니다.

특히 가족대책위원회 구성원의 직업과 정치 성향 등을 수집해 보고하는가 하면, 미수습자 가족들을 '강경파'와 '온건파'로 성향을 분석해 윗선에 전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조위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지난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모두 35차례 대면 보고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사찰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특조위 관계자는 "불법 사찰로 유가족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이 조속히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기무사와 감사원 관계자 등 47명을 지난달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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