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신명식의 신호등

● 출 연 : 신명식 제주안실련 교통본부장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20년 1월 8일 수요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신명식의 신호등

[고영진]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신명식의 신호등. 새해 첫날 연휴로 오늘이 새해 첫 순서가 됐습니다. 올해도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신명식 교통안전본부장과 함께 도내 교통안전에 관한 여러 이야기도 더 나은 도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명식]안녕하세요. 2020년 새해 들어 첫 방송출연입니다. 불교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 모두 올해 건강하시고 안전운전으로 1년 내내 교통사고 없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고영진]오랜만에 뵙습니다, 새해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어제부터 비가 왔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오시는 길은 괜찮았는지.

[신명식]운전하기에는 좋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도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요, 지난 6일 경남 합천에서는 오후 7시경에 또 블랙아이스에 의한 41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도내 산간도로를 운행할 때는 블랙아이스와 같은 위험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고영진]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건가요?

[신명식]새해가 되면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혹 잘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알아두면 좋을 올해 달라지는 교통법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영진]전문가들은 올해를 교통패러다임 전환의 해로 기대하기도 하던데요?

[신명식]예, 2020년을 교통패러다임의 전환의 해라 표현하는 이유로는 작년 6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20%정도 감소했습니다. 올해에도 여전히 음주운전 근절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요, 4월부터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한 것, 도심부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 이하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된다는 점하고 아파트단지 내 보행자보호 의무법안이 올해 마련되면 한단계 성숙한 교통문화 정립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올해를 교통패러다임 전환의 해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만 보더라도 동서광로나 연삼로 등 도심지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에서 50킬로미터로 바뀌었고요, 각종 도로안전시설물 보완도 되면서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만 보더라도 2018년 82명에서 64명으로 크게 줄어 들어서 도민들 교통안전 의식도 성숙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영진]가장 화제가 된 것이 지난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입니다. 이름은 많이들 아십니다만 내용은 자세히 더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신명식]민식이법은 작년 9월 11일 충남 아산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어린이가 승용차에 치여 숨진 데서 비롯된 법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을 넘으면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내용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을 별칭으로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고요,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사망사고 시는 3년 이상 징역형에서 무기징역까지, 상해시에는 징역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로 강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처벌내용이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니고 과실인데 다른 교통사고와 달리 가중 처벌되고 있어서 잘못하면 운전자는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서 지나친 법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후니까 3월 하순부터입니다.

[고영진]기울어진 주차장 사고 때문에 생겨난 ‘하준이법’도 있고요.

[신명식]하준이법은 약간 경사진 주차면에 주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파킹에 넣지않고 운전석을 떠나므로 인해서 경사면을 미끄러지는 차량에 4살 난 최하준 어린이가 사망한데서 비롯된 주차장법 변경 내용의 별칭입니다. 민식이법과 같이 작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내용이 통과되었는데요, 주차장 주인은 갖추어야 할 구조와 설비 외에 경사진 곳의 주차장인 경우 고임목 비치와 미끄럼주의 안내표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는 6개월 미만 영업정지나 300만원 미만 과징금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3월 하순부터 시행하구요, 고임목 등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갖추어야 합니다. 

[고영진]운전면허정지 중에는 전동킥보드도 함부로 타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신명식]요즘 유행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배기량이 작은 오토바이와 동일기준으로 분류하는데요, 따라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나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차마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도로 통행해야 하구요, 자전거도로 이용도 아직까지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면허정지기간에는 무면허로 간주하기 때문에 개인용 이동수단을 타서는 안 되고요, 위반 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고영진]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제주안실련의 신명식 교통안전 본부장님 감사드리고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신명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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