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종회 오는 13일 개원, 종무원장 보궐선거 논의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사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이 어제 제주교구종무원을 사고 교구로 지정하고 이를 제주교구 종무원에 통보했습니다.

총무원은 제주교구 지방종회의 종무원장 불신임 의결에 따라 보산스님의 종무원장직이 상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총무원은 보산 스님에 대해 사회법 제소와 제주교구 종무원 건물에 종회의원 출입을 방해하는 등 해종 행위와 함께 제주교구 지방행정 업무를 마비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은 제주교구 종무원이 사고 교구로 지정된 만큼 제주교구 산하 각 사찰과 종도들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무행정을 총무원에서 집행하게 된다고 공지했습니다.

총무원은 제주교구 정상화를 위해 제주교구 지방종회를 오는 13일 오후4시 제주교구 종무원 3층 법당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지방종회에서는 제15대 제주교구지방종회 의장단 선출과 제주교구 종무원장 보궐선거 시행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장 보산스님 “제주교구 전체 주지대회에서 당선된 원장으로제주교구 종회가 원장을 불신임 할 수 없을뿐더러 불신임 사유도 왜곡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님은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불사에 책임질 원장을 불신임 한 종회의원들이 해종 행위는 원장이 불신임 받을 사유가 아니다”라며 “모범교구로 포상할 제주교구 종무원의 사고 교구 지정통보는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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