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저에너지를 표방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이번달 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선제적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을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올해를 공공건축물 대상 의무화를 시작하고, 2025년부터는 민간건축물의 의무화 내용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2차 계획에는 전문가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해 도출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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