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삼성그룹 윗선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는 오늘 오전,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지난 2015년 합병 직전 삼성물산 회사 가치가 떨어진 경위와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변호인 선임 문제로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동행한 변호인이 피해자에 해당하는 삼성물산 법인의 법률대리인도 맡고 있어, 변호인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새로 선임되는 대로 김 전 대표를 다시 소환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이끌어내기 위해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렸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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