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빌표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오는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이 설치되는 등 현행보다 더 강화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선대책을 보면,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올해 우선 설치지역을 포함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이나 노란신호등 등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반영하고 과속방지턱 등의 규격을 보완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개선도 포함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등의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리거나, 학교나 유치원 주변의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내비게이션 안내음성과 표출화면을 경각심을 주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범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에는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대책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매년 상・하반기에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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