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대마를 흡입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CJ 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에게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오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징역3년·집행유예4년이 선고된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해주신 것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피고인은 초범이고, 대마 수입 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다소 과도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 역시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제 인생 교훈으로 삼고,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선호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