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변호사

■ 대담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법률가의 눈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충북지역의 주요 사건과 이슈를 법률가의 눈으로 진단해보는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변호사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네,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재영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호상 : 최근에 청주에서 철없는 10대들이 부모님의 차를 몰고 나와서 사고를 낸 사건이 있었다고요? 어떤 사고였죠?

▶안재영 : 네, 말씀하신대로 학생  두 명이 부모님의 차를 끌고나와 번갈아가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안인데요, 경찰관계자는 둘 다 모두 고등학생으로 확인이 됐고, 무면허 상태로 부모님의 회사차량을 몰래 운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안에 타고 있던 대리기사와 손님 그리고 운전한 고등학생 등 4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이호상 : 아무래도 10대들이다 보니 말씀하신대로 운전면허도 없을 테고요. 운전자 보험에도 당연히 가입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안재영 :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당연하겠지만 불법행위의 일반 원칙은 사고를 낸 불법행위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다만 이 사건은 가해자가 10대이므로 배상을 할 만한 금전적 여유가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따라서 고등학생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나 혹은 고등학생들의 부모님이 처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절도차량 운전으로 인한 운전피해는 차량 소유자나 차량소유자가 가입한 보험과는 무관한 게 원칙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차량절도로 인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게 그로 인해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하라는 건 가혹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죠. 실제로 보험사들도 절도차량들에 대해서 면책약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차량소유자와 절도한 사람, 여기서는 학생이 되겠죠. 이 사이에 가족 관계처럼 특수한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이 가능한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부모님의 평소 차량관리 상태, 평소 운전연습 등을 시켜주고, 짧은 거리는 운전을 하게 허락을 해주는 등을 따지고요. 또 마지막으로 평소에 학생이 차량에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차키 등으로 허술한 상태로 보관했는지 이런걸 따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나 그 차량이 가입된 차량의 보험사가 책임을 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쉬운 것은 아닌데요. 얼마 전 이와 관련해 유사한 사건이 있어서 소개를 하나 해드리자면, 학생의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혼자만 운전하던 승용차 열쇠를 본인이 관리를 하셨었는데, 사고 당일에는 친구들과 계모임을 하러 외출하면서 식당 관리를 종업원에게 맡기고, 차 열쇠를 식당 안에 있는 바구니에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이 열쇠를 만 15세인 아들이 들고나가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가 가끔 아이에게 주차연습을 시켰는데, 다만 주차연습을 하더라도 식당 내에 있는 주차장에서만 주차연습을 시키며, 식당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준 사건이 있었는데,  치열한 법적공방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학생 외에 부모님이나 보험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부모님이 차량을 비교적 허술하게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는 것이군요.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그럼 사실 그 전에도 10대들의 호기심으로 인한 무면허 운전, 사실 저희 언론에서도 많았습니다만, 학생들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지 몇 가지 사례가 있으면 좀 궁금한데요.

▶안재영 :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많았고, 특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현행법 상 만14세미만의 미성년자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데, 반드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 소년보호 처분이라는 것과 병행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소년보호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건 이제 형사처벌은 아니고 교육이나 교화의 목적을 둔 처분으로서, 여러 가지 교육을 소화한다던가, 어디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소년원에 수감하는 처분등이 가능한데요. 이것을 둘 중 형사처벌을 할지 소년보호처분을 할 지는 검사와 판사가 판단을 합니다. 만19세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범죄죄질이 안 좋을수록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범죄, 강도, 강간, 살인 같은 거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면 소년보호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올 초에 국민들의 이목을 많이 집중시켰는데, 미성년자가 선배명의로 된 장기 렌트카로 인도를 침범해서 길을 가던 20대 연인을 차로 치어 사망케 했던 안타까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에 대한 판결이 최근 나왔는데, 운전자인 미성년자는 여기서보면 19세가 좀 안됐었어요. 운전자였던 미성년자는 장기5년 단기4년, 그러니까 징역으로 4년 정도 되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고의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라는 점, 그리고 특별히 음주가 개입되지는 않았다는 점, 그리고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망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들의 보상정도를 고려해서 영구적인 장애가 남지 않는 이상은 운전한 학생들은 소년보호처분 정도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이호상 : 10대들의 호기심에 의한 무면허 운전, 정말로 저희가 이걸 좀 각별히 사회적으로 신경쓸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소식은 변호사님, 뺑소니 사망사고 사건인데요. 최근에 뺑소니를 낸 가해자가 닷새 만에 덜미를 잡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 개요부터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안재영 : 네, 말씀해주신 대로 뺑소니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있었는데, 일단 현장에서는 이탈을 했다가 닷새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이호상 : 도망을 갔다가 닷새 만에 잡힌거죠?

▶안재영 : 네 맞습니다. 5톤 화물차로 53세인 피해자를 들이 받아서, 여기서는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숨지게 해서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혔는데,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를 낸 직후에 차량 번호판을 바꿨어요. 차량 번호판을 바꿔서 CCTV로 추적하기 어려워서 결국은 검거하는데 5일 정도가 걸렸다, 이런 경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호상 : 그런데 저희가 기사를 보니 구속영장이 기각됐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안재영 : 일단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시는 부분이고, 저도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소위 뺑소니 사고는 어떤 범죄에 비해 구속될 확률이 아주 큰 사건입니다. 일단은 현장에서 신고를 안 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추후에 도주 가능성이나 말씀해주신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사람을 친 줄 몰랐고, 차만 덜컹하는 것을 느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영장이 기각된 것을 봐서 법원은 사고 현장의 상황과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가해자의 변소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사람을 친 것을 가해자가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번호판은 왜 바꿨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안재영 : 유가보조금 문제였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 부분 역시 법원에서는 실제로 유가보조금문제로 번호판을 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보이는데, 실제로 일반번호판을 달고 영업하던 화물차의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문제로 번호판 영업용번호판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은.
 
▷이호상 : 그러니까 사람을 치어서 증거인멸을 위해서 번호판을 바꾼 것이 아니라 유가보조금 문제 때문에 차량 번호판을 바꿨다라고 진술한다는 것이죠?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그런데 정말 사람을 쳤는데 몰랐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안재영 : 그렇죠. 일반적으로 90%이상의 사건들에서는 사람을 쳤을 때 충격과 외부상황이 물건을 쳤을 때와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상식선에서는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게 또 일반적으로 단정만을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실제로 외부의 물건이 아닌 사람을 충격했는지, 외부 물건을 충격했는지는 헷갈려서 모른다는 판단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재판에 가봐서 재판이 진행되어 봐야 우리가 외부에서 확연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영 : 네, 고맙습니다.

▷이호상 : 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와 관련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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