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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참사 발생 5년 9개월 만에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책임자들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해경 지휘부가 참사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오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수단은 또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김문영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당시 해경 본청 경비과장과 서해청 상황담당관 등 모두 6명에 대해서도 법원에 구속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 신병 확보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0여명을 다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해경 지휘부가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허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 전 청장이 참사 후 결재한 문건에는 선내에 퇴선 명령이 있었다는 내용이 허위로 적혀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구조 현장 지휘선의 일지에도 ‘선장이 퇴선 방송을 했다’는 허위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해경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참사 현장에서 응급환자였던 임모 군 대신 헬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 임 군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 지휘부의 구속 여부와 함께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로도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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