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3월20일까지 통장-이장이 직접 방문예정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과 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전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행안부는 조사에서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이나 말소, 거주불명 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민등록 조사자료는 인구와 주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복지와 조세, 병역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 데이터로 이번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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