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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1/25) 연휴를 18일 앞두고,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일자리 사업이 조기에 집행됩니다.

또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자금지원 등을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새해들어 처음으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명절자금 지원 규모를 지난해 보다 7조원 늘어난 9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자금지원 등을 7조원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특히, 설 명절(1/25)을 18일 앞두고, 체불임금 방지대책도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활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또 체불 근로자가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생계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엔, 겨울철을 맞아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 사업 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금리도 인하됩니다.

현행 2.2%에서 2%로 0.2%포인트 내려, 그만큼 이자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국가지원장학금도 확대됩니다.

지난해(2019년) 보다 579억원 규모로 확대해 교육비 지원규모를 넓혔습니다.

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도 시행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1분기(1~3월)까지 대부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설 연휴 이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빈곤층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은 맞벌이와 홑벌이, 단독 가구 등에 따라 최대 3백만원 이내 현금이 지급됩니다.

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최대 70만원이 지원됩니다.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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