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전문기관이 관련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 공포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부실하게 점검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처분했지만, 지속적으로 부실점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등록취소로 업계에서 퇴출하는 것으로 법령을 정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4차산업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건설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안전점검에서는 해당 기술의 활용이 미흡하여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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