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지원이 최대 월 8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바꾼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지난 1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이 장해 1급에서 3급까지는 80만원, 4급에서 9급까지는 60만원, 10급에서 12급까지는 45만원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산재 노동자 직장복귀 지원금은 지난해 천500여명 사업주에게 48억원 가량이 지급됐는데, 고용노동부는 최근 13년간 지원금이 인상되지 않아 사업주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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