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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계종 소속 스님들은 종단 스님으로서 신분을 확인하는 분한 신고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불기2564년 승려 정기분한신고 계획을 공고하고 신고 기간 내 분한신고를 하지 않으면 승적이 자동으로 말소된다고 밝혔습니다.

분한신고 기간은 오는 2월3일부터 4월30일까지이며 신고 대상은 조계종 소속 모든 재적승으로 사미‧사미니 등을 포함합니다.

승려 분한신고는 조계종 승적을 취적한 이후 출가독신으로 청정 수행가풍과 엄정한 계율,청규를 지키고 있는 종단 승려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절차로 승려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시행됩니다.

신고인은 분한신고서와 신상명세서를 비롯해 자필 유언장, 신분증, 승려증 등을 첨부해 재적교구본사에 제출해야 하며 올해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여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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