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오는 6월 말까지 집값 조정대상지역의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 사이에 서울과 세종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 지역의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그동안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에 한시적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내국인 자연계·이공계·의학계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또 핀테크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소득세,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오는 4월부터는 제주도 관광객이 지정면세점을 이용할 경우 기존 구매 한도 600달러에 더해 1인당 술 한병과 담배 한 보루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