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평균 5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천858만명 가운데 67.3%가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회사 등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1년간 미리 뗀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는 것으로, 1인당 평균 58만원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5명 중 1명은 오히려 평균 84만원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근로자의 환급액은 평균 276만원에 이르렀고, 이들 가운데 천123명은 결정세액이 없어 근로소득세를 물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들의 평균 연 급여는 3천647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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