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변호인인 히로나카 준이치로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도쿄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언론 취재에 응하고 있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자신을 감시하던 경비업체에 대한 형사고소 방침 발표로 감시가 일시 중단된 날 도쿄 자택에서 빠져나와 레바논으로 도주했다고 산케이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앞서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인 히로나카 준이치로 변호사는 지난해 7월 곤 전 회장이 자택 주변에서 누군가에게 감시를 받고 있고, 외출하는 곳까지 미행을 당하고 있다며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히로나카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변호인단의 조사 결과, 곤 전 회장은 도쿄도 내 경비업체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며 해당 업체를 고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히로나카 변호사는 그러면서 "닛산이 업자를 고용해 곤 전 회장의 보석조건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

곤 전 회장은 재작년 11월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기재와 특별배임죄 등 혐의로 일본 사법당국에 의해 구속됐다가 10억엔의 보석금을 내고 지난해 3월 풀려났습니다.

이후 한달여 만에 재구속된 뒤 추가 보석 청구 끝에 5억엔의 보석금을 내고 지난해 4월 풀려나 사실상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케이에 따르면 닛산은 곤 전 회장이 자신의 혐의와 관련 자사 직원들과 접촉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비업체를 고용해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닛산 측은 곤 전 회장 측이 형사고소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29일 감시를 일시 중지했고, 곤 전 회장은 당일 오후 자택을 빠져나왔다고 산케이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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