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처음으로 충청과 전북 등 서쪽 지방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충남과 충북, 세종, 광주, 전북 등 5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내리고  저녁 9시까지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공장과 시멘트 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123곳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장도 살수차를 운영해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전국의 석탄발전 8기가 가동을 멈추며,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49기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다만 오늘이 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제한과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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