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정체로 공기가 탁한 날이 이어지며, 충청도와 전라도 일부 지역에 내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남과 충북, 세종, 광주, 전북 등 5개 시도에 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개 시도에 있는 민간과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갑니다.

석유화학·정제 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123곳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해야 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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