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LNG) 평균요금제 및 개별요금제 설명도

발전소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할 때 발전소마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개별요금제가 도입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공사가 지난달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오늘 승인했습니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발전소마다 개별 계약을 맺고 각기 다른 금액으로 LNG를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가스공사가 모든 LNG 가격을 평균해 모든 발전소에 같은 가격으로 LNG를 파는 평균요금제를 적용해왔습니다.

산업부는 2018년 4월부터 직수입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10여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개별요금제 도입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이후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공급규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마련했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 설명과 의견수렴을 통해 공급규정 개정안을 보완했습니다.

개별요금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발전소와 가스공사와 기존 공급계약이 종료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대상 발전소는 2020년부터 가스공사와 공급신청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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