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로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진입했다가는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차가 나올 때는 장애인이 꼭 탑승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서 본인용 및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인 차에 대한 단속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단속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 기준을 보면 주거지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인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표지가 본인용이건 보호자용이건 관계없이 단속 대상입니다.

반면, 보호자용 표지를 붙인 차가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하고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던 차가 장애인 탑승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도 단속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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