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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전문업종인 (주)크리스에프앤씨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골프 의류 등을 강매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주)크리스애프엔씨가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골프의류를 구입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애프엔씨는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 대해 골프의류 구입일자 등을 정해 통보하고, 실제 구매여부에 대한 결과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크리스애프엔씨는 또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9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계약서를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리스에프앤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향후 수급사업자에 대해 이유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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