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천절 때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밤 10시30분쯤,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밤 11시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전 목사는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에게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는 불법 폭력 행위 주도 혐의 외에도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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