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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영신 정치외교부장

*출연: 김광삼 변호사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월~금 FM101.9)

[인터뷰 오늘] 추미애 장관 임명과 검찰개혁 전망...공수처 설치에 따른 변화와 검찰 패트 수사 결과 발표 - 김광삼 변호사

 

[전영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추미애 체제에서의 검찰 개혁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와 함께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공수처 설지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삼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0시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장관에 대해 평가나 기대가 어떻습니까.

 

[김광삼 변호사]

추장관이 주로 국회 정치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법조계 관련된 것에 많이 관여한 적은 없어요.

 

[전영신 앵커]

판사 활동을 했었죠.

 

[김광삼 변호사]

네. 전에는 판사를 하다가 결국 국회로 입선해서 5선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공백기가 한 20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치 활동을 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그런 스타일을 보면 당 대표도하면서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법무부 장관과는 달리 상당히 강력한 그런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현재 청와대나 여당에서 주문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힘을 가지고 밀어붙일 것이다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전영신 앵커]

예. 그런데 또 고집이 보통 아니어서 자칫 자충수를 불러 올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지 않나요.

 

[김광삼 변호사]

그렇죠. 일단 조화롭게 검찰 개혁을 이끌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원래 스타일 또는 청와대와 조율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일단 전에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본인이 윤석열 총장과 검찰 인사에 대해 협의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듣는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은 장관이 되고 나서 상당히 본인의 어떤 독단적인 방법으로 검찰 개혁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전영신 앵커]

청와대가 경찰에 검찰 간부 100여 명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하라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검찰 인사를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있는네, 대규모 인사를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변호사]

원래 지난 7, 8월에 검찰 정기 인사 있었거든요. 그 때 이미 대규모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검차장 급 이상은 원래 승진을 하고 그러면 보직을 맡게 되면 1년 정도 근무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6개월 밖에 안 되었어요. 그렇지만 현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 인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그 인사를 하는 가장 큰 주요 목적은 현재 적폐 수사를 했다가, 지금 청와대 하명수사랄지 아니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사건,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그 팀에 대한 것을 목표로 해서 검사의 어떤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 이라고 내다볼 수 있는 거죠.

 

[전영신 앵커]

그것은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 청와대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보였던 윤석열 총장 흔들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을까요.

 

[김광삼 변호사]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검찰 개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검찰 개혁은 공수처법이 이미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통과될 가능성이 100%라고 보거든요. 검찰의 힘이 완전히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의 조직문화랄지 수사 방식이랄지 수사관행 이런 것들이 검찰 개혁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조 전장관이 법무부 장관 취임하고 나서 거의 그에 관한 개혁안을 발표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윤석열 총장도 개혁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피해사실 공표랄지 공무수사준칙이 지금 검찰에서도 그 준칙에 의해서 검찰 수사권이 행사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자체의 개혁안은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나왔다고 봅니다. 더 이상 할 것은 없어요. 단지 검찰 개혁안으로 나왔던 거에서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큰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사 관여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개혁안과 맞물려서 어떻게 안착 하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취임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서 특별히 할 것은 없어요. 할 것은 없는데, 아니면 하나 남은 게 검찰 조직과 인사 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영신 앵커]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시사를 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총장도 교체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아마 여당이나 아니면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을 교체하기를 굉장히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총장이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압력을 행사해서 어떻게 자퇴하기를 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해버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겨누는 검찰 총장을 잘랐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로 보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밀어붙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조직 개편이랄지 그런 면에 있어서 개혁 이야기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검찰의 핵심을 잡고 있는 게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검의 모 부장이랄지, 아니면 박찬호 공공수사 부장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인사이동을 통해서 해체를 시키는 것이 마지막 검찰 개혁의 방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추미애 장관이 인사이동과 조직 개편을 통해서 마지막 검찰 개혁의 방점을 찍을 것이다. 물론 그것을 검찰 개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국민의 판단이겠죠.

 

[전영신 앵커]

그럼 윤석열 총장은 가만히 있을까. 과연.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김광삼 변호사]

그런데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랄지 공수처법이 다 통과되었잖아요. 특수부도 굉장히 축소되었잖아요. 총장 자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 자체를 엄청 통제를 하기 때문에 검찰이 뭘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지고요. 더군다나 조직들이 다 이합집산이 되기 때문에 흩어지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거의 팔 다리가 잘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역사에 있어서 나중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이야기 했는데, 결국 법무부가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개혁에 맞느냐 과연 이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앵커]

그렇군요. 이 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통과했는데, 공수처 탄생이 의미하는 바, 우리 사화에 가져올 변화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변호사]

일단 공수처법은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자체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전영신 앵커]

기소독점주의를 깨겠다.

 

[김광삼 변호사]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기소독점주의가 깨졌어요. 그리고 공수처는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수사는 공수처에서 다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검찰은 일단 특수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검찰이 전국적인 수사, 어떤 타겟으로 하는 수사는 어려울 거고요. 이제 공수처로 수사 하는데, 공수처가 얼마나 독립성이 보장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사능력 자체가 사실 지금 중앙지검의 특수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화될 겁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과연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전영신 앵커]

왜 약화될 거라고 보세요.

 

[김광삼 변호사]

그 수사에 있어서는 경험과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첩보가 중요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수사관이랄지 수사 인력이 지금 법조인 한 5년 이상 정도의 사람들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현재 중앙지검의 특수부나 그런 데는 적폐수사나 국정농단을 통해 엄청난 수라 능력이 향상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공수처 새로 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뽑아온 수사관들, 공수처 검사들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 수사에 어떤 능력을 보고 뽑는 게 아니잖아요. 각 관객, 여야에서 추천하고 그렇게 뽑혀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수사의 기량에 있어서는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고. 또 공수처 자체는 전국적인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에 있는 수사 기관이에요. 그래서 인원도 굉장히 작고요. 첩보를 얻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검찰에서 잘 보충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잘 이루어질지 염려스러움 부분이 있어요.

 

[전영신 앵커]

예 그리고 오늘 검찰이 패스스트랙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충돌 사태를 빚은 황교안, 나경원, 이종걸 의원 등 37명을 기소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김광삼 변호사]

일단 여당 의원들하고 자유한국당 제외한 야당 의원을 조사했지 않습니까. 한국당 의원들은 결국 출소를 하지 않아서 조사를 안 했어요. 패스트트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사를 하지 않아도요. 워낙 잘 나와 있거든요.

 

[전영신 앵커]

채증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김광삼 변호사]

그렇죠. 채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기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자유한국당에 있어서 패스트트랙 기소 자체는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총선이 3개월 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24명이 기소되었고,

 

 

[전영신 앵커]

한국당에서 24명, 민주당에서 5명.

 

[김광삼 변호사]

그렇죠. 그 중에서도 자유한국당에서는 한 14명 정도가 정식기소가 되었으면 사실 5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게 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대권의 꿈이 있는데, 2022년 대권에 아예 나가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공천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500만원 선고가 나오면 무효가 되고 당선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반면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요. 국회법 규정이 아니고 공동폭행이에요. 일반 형사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5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올 일도. 아니 또 500만원 벌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형사법은. 국회법 위반인 경우 500만 원 이상인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일반 폭력인 경우 금고이상 형을 받아야 해요. 근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기 아니면 벌금형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선거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대표부터 시작해서 이번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이 들리죠. 윤석열 총장이 자유한국당에 공천권을 행사했다.

 

[전영신 앵커]

결과적으로.

 

[김광삼 변호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앵커]

네. 지금까지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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