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오는 4월 총선 후보자 공천에서 실거주 1주택자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의 경우 실거주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청와대는 수도권 투기지역 등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에게 "6개월 안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가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기준에 대해 당내에선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을 것 같고 보여주기식으로 비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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