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한 주간에 논란이 됐던 이슈들 법적으로 살펴보는 <이것이 법>시간입니다. 법조계의 자칭 메인스트림 자칭 주류 세력 김태현 변호사 새해 첫 번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안녕하세요.

▷이상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태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취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휘: 네, 한 말씀 좀 길게 해 주시죠. 

▶김태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태현: 새해에는 많은 일들이 잘 되시기를 제가, 제가 이런 걸 또 길게 안 합니다. 

▷이상휘: 아, 그렇습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뭐 말이 중요하겠습니까? 

▶김태현: 아니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건강하시고 뭐 대박나세요 하면 되죠 뭐. 뭐 주저리 주저리 이걸 또 뭐 그래요.

▷이상휘: 훅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측이 좀 빗나갔습니다. 

▶김태현: 뭐요?

▷이상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 좀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을 하셨는데...

▶김태현: 아, 그러니까 건이 여러 건이라서요. 유재수 건, 유재수 씨 건이요?

▷이상휘: 네. 

▶김태현: 유재수 씨 아니 그러니까 유재수 씨 건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수 감찰 중단 건.

▷이상휘: 네.

▶김태현: 저는 그건 구속 예상했죠. 근데 전 아직도 영장 기각 결정문이 이해는 잘 안 가요. 

▷이상휘: 음, 아직까지.

▶김태현: 네, 아니 지금 그 얘기 좀 하고 넘어갈까요?

▷이상휘: 네.

▶김태현: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이 얘기 안 했죠?

▷이상휘: 네, 이 얘기 자세하게 안 했죠. 

▶김태현: 저희 방송 이후에 아마 영장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 기각 될 때 차라리 범죄사실은 소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명되더라도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범죄가 아닐걸, 뭐 이렇게 해서 기각시키면 아, 그런가보다 검찰이 수사가 미진했구나 이러면 되는데 그 저 영장기각문에 첫 번째는 범죄사실은 소명된다. 그리고 

▷이상휘: 소명이 된다고 이야길 했죠. 

▶김태현: 네, 그리고 범죄도 중요하다. 길게 얘기하면 법치주의 위배, 국가공권력의 행사에 국가권력의 법치주의 위배 국가권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시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줄여서 그 부장판사가 언론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쓸 때는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주는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판사 생각에는 죄질도 나쁘고 이거는 소명이 됐는데 그럼 유죄인데 이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만약에 본안재판이라면. 물론 재판은 길게 하니까 결과 바뀔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중간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도 그래요. 이 사람이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자백을 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해요. 왜냐면 죄질이 중하고 뭐 그래도 자백을 하니까. 

▷이상휘: 자백이 가장 중요한 건데 자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네, 근데 부인하거든요. 

▷이상휘: 네, 부인하는 상황에서.

▶김태현: 대부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관련자들이 밖에 있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검찰수사가 다 끝났다. 아니 그럼 이제까지 적폐수사는 검찰에서 다 안 끝났어요? 다 끝났지, 어차피.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네, 그것도 이해 안 가고 도주 우려 없다? 결국은 저 도주 우려 없다는 것 중에서 부인 얘기 하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저는 부인이 구속돼 있는 게 가장 

▷이상휘: 결정적인 거다.

▶김태현: 사유로 작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봐요. 

▷이상휘: 부부가 같이 구속된다는 것은 좀 뭐 

▶김태현: 근데 뭐 

▷이상휘: 피해야 될 부분이니까 

▶김태현: 어차피 판사의 판단인 건데 그러니까 뭐 판사의 판단이니까 존중하는 건데 부장판사의. 근데 저는 그 진짜 이해할 순 없는 건 그 영장기각 결정문을 해석하는 일부의 해석이에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 다음날 청와대의 논평도 그런 식의 약간 논평이 있었고 예를 들면 정무적 판단이 정무적 책임이고 정무적 판단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런 워딩을 쓴 건 아닌데 고민정 대변인이 그 다음날 사실 헤프닝이었잖아요, 그 논평은.

▷이상휘: 네.

▶김태현: 왜냐면 기자들이 기각 결정문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랬거든요. 안 읽으면 안 읽어야 되는 거죠. 

▷이상휘: 그렇죠. 그 다 읽어보고 

▶김태현: 다 읽어보고 분석한 다음에 

▷이상휘: 대변인의 한 마디가 또 공식적이기 때문에 

▶김태현: 그리고 대변인이 법 전공이 아니니까 그럼 법무비서관실에 문의를 하든지 읽어보고 해석을 하고 와야 되는데

▷이상휘: 판단을 하고 발표를 해야죠.

▶김태현: 뭐를 보고 저는 대변인 논평을 썼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고 얘기하고 기자랑 주고 받을 때 얘기할 때 기자가 아, 읽어 보신 거냐고 영장기각결정문 

▷이상휘: 네.

▶김태현: 안 읽어봤는데 전체적인 뭐 어쩌구 이런 얘길해요.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날 뭐 진보언론에서 헤드라인을 뭐라고 뽑았냐면 조국 전 장관 측의 정무적 판단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러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 되도 않는 얘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조국 전 장관측의 정무적 판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나 법적 책임없어, 나 정무적 판단한 거야. 그 얘기는 뭐죠? 나 무죄야.

▷이상휘: 네.

▶김태현: 검찰의 범죄사실은 아니야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 얘기예요. 근데 영장에 첫 문장은 범죄사실 소명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조국 당신이 주장하는 판단이니까 법적 책임 없어라는 주장은 틀렸어. 다만 부인도 귀속돼 있고 그러니까 구속수사 필요성 없으니까 그냥 불구속 할게 이 얘기인데 

▷이상휘: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형평을 고려해서.

▶김태현: 네, 그거를 영장이 기각됐다는 걸 가지고 뭐 정무적 판단 주장이 

▷이상휘: 인정이 됐다.

▶김태현: 받아들여졌다 라는 그런 해석은 몰라서 그렇게 쓰는 건지, 아는데도 그렇게 쓰는 건지 어쨌든.

▷이상휘: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결국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뭐 31일이죠. 이 죄명이 11개 라고 합니다. 이 너무 많아서요. 

▶김태현: 그리고, 그죠. 11개인데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 불구속 기소하는 게 맞아요.

▷이상휘: 아, 이건 맞다.

▶김태현: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거는 개인 비리거든요. 정경심 교수하고 혐의가 똑같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유재수 씨건에서 

▷이상휘: 유재수 건은 하명수사에 대한 부분이고

▶김태현: 부인이 구속된 걸로 구속은 안 시켜 이거는 사실은 두 사람 죄명이 다르거든요. 

▷이상휘: 네, 죄질도 다르고 죄명도 다르고

▶김태현: 다르고 이거는 민정수석이 유재수 씨건은 그 직무를 이용한 범죄이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이제 이 지금 우리가 불구속 기소한 뭐 이거 뭐 저기 입시비리 사모펀드 이거는 개인비리인데 

▷이상휘: 네.

▶김태현: 부인하고 똑같아요. 공범이에요.

▷이상휘: 이거는

▶김태현: 어떤 면에서 부인보다 좀 작아요. 부인이 주범이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진짜 와이프 

▷이상휘: 불구속 기소가 맞다. 

▶김태현: 부인이 구속되어 있으니까 불구속 기소할 수 있죠.

▷이상휘: 네.

▶김태현: 다만 뇌물이 크게 있으면 이거는 아무리 부인이 구속 됐어도 공직자의 뇌물 문제에 영장 안 칠 순 없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뇌물이 애초에 관측된 게 두 개였거든요. 하나가 WFM 주식 싸게 산 거 그거는 억대가 넘어요. 그 다음에 부산의료원 장 학금 그런데 WFM 주식 싸게 산 거는 검찰이 못 잡은 것 같아요. 이번 영장에서 불구속 기소에서 빠져 있는 걸 보면 

▷이상휘: 내용이 언급이 안 되더라고요.

▶김태현: 네, 언급이 안 된 거 그거는 검찰이 혐의를 못 잡은 것 같아요. 애초에 그 혐의 안 뒀는데 언론에서 그냥 그런 걸 수도 있고 어찌 됐건 간에 

▷이상휘: 네.

▶김태현: 그 혐의를 못 잡은 것 같아요. 그게 빠지고 부산 그건 안 들어가 부산의료원 저 뇌물 육백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영장 못 치죠, 육백만 원인데. 그리고 본인이 받은 것들은

▷이상휘: 불구속 기소가 맞다.

▶김태현: 그러니까 이거는 저 냉정하게 보면 이거만 보면 불구속 기소가 

▷이상휘: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인 정경심 교수하고 같은 죄명이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구속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이야기 한다면은 불구속 기소가 맞고. 

▶김태현: 왜냐면 WFM거 못 잡았으니까 

▷이상휘: 유재수 검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납득하기 힘들다.

▶김태현: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검찰이 뭐 이건 중앙지검이고 유재수 건은 동부지검이니까 뭐 관할은 다르지만 어차피 대검에서 컨트롤하는 거라고, 대검 반부패부에서 결국 컨트롤한다고 봤을 때이 지금 불구속 기소한 개인 비리 쪽에 제가 말씀 드렸던 WFM 주식 몇 억 대 싸게 산 거 이게 이제 뇌물인 걸 확실히 입증할 수 있었으면 이걸 영장을 쳤을 거예요. 

▷이상휘: 그렇겠죠. 

▶김태현: 이걸로. 근데 그게 이제 입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상휘: 그게 빠졌으니까 입증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김태현: 그걸 빠지니까 이걸 가지고 영장을 못 칠것 같고 그러니 이거는 그러니 이건 애초에 불구속 기소로 받아 잡아 놓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이 있다라고 한 유재수 건을 가지고 영장을 친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유재수 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는 잘한 거죠. 왜? 범죄 사실의 다툼이 없었거든요. 소명됐어. 법치주의 위배야. 국가 권력 행사 공정한 행사 저해했어. 그런데 불구속 이렇게 나온 거니까 검찰에서 좀 당황스럽게 한 거지만 그래도 검찰이 수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그 점에서.

▷이상휘: 그렇게 되면 이제 유재수 건 같은 경우에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구속도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김태현: 그런데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에 기각 사유를 조금 달라요. 그거는 범죄 사실 다툼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다툼이 있다.

▷이상휘: 다툼이 있다.

▶김태현: 네, 다툼이 있다 그러니까 유재수 건은 다툼 없어 소명 다 됐어 이런 걸 얘기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송병기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툼이 있다는 얘기를 했으니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한 건 보강 수사 필요성은 좀 있겠죠. 

▷이상휘: 네.

▶김태현: 뭐 검찰은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만 어찌 됐건 영장 판사가 다툼 있다 라고 봤으니까. 

▷이상휘: 아무튼 그 문제는 시간을 봐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시험 문제 얘긴데요. 이건 뭐 지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게 오픈북인데 뭔 문제가 있느냐 라는 것이고 진중권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하고 

▶김태현: 아 진중권 교수 오픈북 얘기 안 했죠. 

▷이상휘: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태현: 유시민 전 장관의 얘기를 반대하는 문제제기를 

▷이상휘: 문제제기를 했죠.

▶김태현: 저도 진중권 교수하고 입장이 좀 비슷한데 이걸 오픈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상휘: 네, 이게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태현: 일단 그거부터 말씀드리게요. 

▷이상휘: 네.

▶김태현: 이건 우리가 자꾸 저 여론을 오도하면 안돼요. 오피니언 리더라는 분들은요. 여론을 오도하면 안 돼요. 본인의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오픈북 아닙니다, 이거. 

▷이상휘: 아, 오픈북 아니에요?

▶김태현: 아니 예를 들어 오픈북 그러니까 오픈북 보시면 이런 거예요. 오픈북 저도 대학 때 쳐봤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저 때 오픈북 했던 교수님 누구시냐 하면 얼마 전까지 대법관 지내셨던 양창수 대법관이 서울 법대 교수 시에 오픈북 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저 들어가서 어떻게 했게요? 책을 봐도 몰라. 

▷이상휘: 책을 봐도 몰라.

▶김태현: 네, 저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 때. 교수가 왜 오픈북 하라고 그러겠어요? 책을 보고는 네가 자신 있으면 써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찾고 자료를 찾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상휘: 능력이니까

▶김태현: 예를 들면 요소도 인터넷 검색도 능력 중에 하나니까 자, 인터넷 검색해서 자료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이거 하라는 거거든요, 오픈북이라는 게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상휘: 서울대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김태현: 아, 그러게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학력고사여서. 어쨌든 그런데 그 얘기는 시험을 치른 교수가 오픈북 책을 찾든 도서관에서 책을 찾든 인터넷 검색을 하든 니 능력으로 자료를 검색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답을 내봐 이거지.

▷이상휘: 그래서 종합하고 조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김태현: 네, 그걸 보겠다는 거지 물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찬스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데 이 학생 엄마 아빠 찬스 쓴 겁니다. 고등 속된 말로 고딩, 중딩도 아닌 대딩이

▷이상휘: 네.

▶김태현: 이게 진정한 오픈북 의미에 맞아요? 이걸 가지고 오픈북이니까 괜찮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건 

▷이상휘: 저도 

▶김태현: 유시민 장관답지 않아요, 이건. 

▷이상휘: 저도 뭐 교수인데요. 교수인데요. 오픈북 시험 자주 합니다. 

▶김태현: 네, 그렇죠,

▷이상휘: 자주 하는데 방금 우리 김 변호사 지적했듯이 그 종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거기에 오픈북 나오는 사실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그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김태현: 그러면 저도 그 당시에 그런 뭐 오픈북 시험도 뭐지 뭐지 이러는데 그러면 그걸 모르고 밖에 나와 가지고 판사 하는 선배한테 물어보게 전화해 가지고. 그러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런 식으로 오픈북이니까 괜찮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할 게 아닌 거죠. 이건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거든요. 

▷이상휘: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왜 나는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이상휘: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김태현: 시험은 다 업무 방해 

▷이상휘: 아, 업무 방해로. 

▶김태현: 컨닝 뭐 이런 거

▷이상휘: 아 그럼 이것도 가능한가요?

▶김태현: 네, 컨닝, 입시 부정, 입학 비리 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수능 때 전자기기 들여 가지고 잡힌 사람들 처벌 안 받게요. 다 업무 방해지.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데 이제 좀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이게 아들이 이제 온라인 시험 볼 때 미국에서 뭐 이제 지금부터 시험 객관식 문제 10개를 조국 전 장관 측에 보내고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측 정경심 교수가 5개 5개 나눠 풀어 가지고 

▷이상휘: 받아서 

▶김태현: 뭐 답을 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이거를 아마 이메일 내역이나 이런 걸 검찰이 확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 내용이나.

▷이상휘: 네.

▶김태현: 그래서 아마 지금 기소를 한 걸로 보이고 거기 보면 조국 전 장관 측 그런 것도 보냈다고 언론을 보도가 

▷이상휘: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김태현: 이런 것들 보냈대요. 스마트폰은 가독성이 떨어지니 이메일로도 보내라 문자를.

▷이상휘: 그런 내용도 있다.

▶김태현: 네, 글자 크기에서 보면 되는데 어쨌든 그랬대요. 근데 하나 더 웃긴 얘기 말씀 드릴까요? 

▷이상휘: 네.

▶김태현: 이건 결국은 아들 시험대리 쳐 준 거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2016년 11월 12월이에요. 한참 촛불집회 할 때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의 당시에 위치와 당시의 위상으로 봤을 때 제가 모르긴 몰라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촛불집회를 지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정유라 씨의 입시 부정에 대해서 불공정을 질타하는 글들이 남길

▷이상휘: 사회적 정의적인 차원에서 글을 많이 남겼겠죠. 

▶김태현: 네, 그러면서 뒤로는 아들 대리 시험 써 주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휘: 네, 다른 얘기로 넘어가죠.

▶김태현: 나는 내 아들은 내 아들은 잘 돼야 되니까 대리 시험을 쳐줄 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불공정, 뭐 이런 거 이거 뭐예요 이거? 

▷이상휘: 저도 참 

▶김태현: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모든지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부모라는 건 인정해요.

▷이상휘: 네.

▶김태현: 다만 그 모든 지에는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 살을 떼어서 자식에게는 줄 수는 있지만 

▷이상휘: 네.

▶김태현: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하는 게 맞나? 뭐 그것도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수행평가 도와 주는 것도 아니고 대학생 시험, 이렇게까지 해서 로스쿨을 보내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대학원 입시 그 중에 하나는 충북대학교 로스쿨 입시에 한 거 결국 실패는 했더라고요, 로스쿨. 이렇게까지 해서 로스쿨생 법조인 만들고 싶었을까? 이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의사를 만들고 싶었을까?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년 초부터 자꾸 이상한 얘기하니까 저도 교수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데 자, 어쨌든 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 위원 관련 건인데요. 이 송병기 부시장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가 그만뒀는데 이 업무수첩에서 조국의 이름을 직접 봤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어쨌든 이 송병기 부시장이 구속이 기소가 뭐 안 되면서 구 속에 안 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힘들 거라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태현: 영장 재청구하면 되죠, 뭐. 

▷이상휘: 재청구하면 또 받아질까요? 

▶김태현: 그건 봐야죠. 왜냐하면 

▷이상휘: 네.

▶김태현: 저 유재수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청구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범죄 사실 다 소명돼, 죄질도 중해 이게 나온  거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검찰이 뭔가 보강할 게 없어요. 

▷이상휘: 인정을 해 버리고 구속 기소를 안 했으니까 

▶김태현: 다만 아내가 

▷이상휘: 영장 기각했으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구속 영장 안 칠 수 있는데 다시 송병기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범죄 사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강하려고 그러겠죠. 

▷이상휘: 그러면 보강하라는 얘기다.

▶김태현: 보강을 하겠죠.

▷이상휘: 아 그런 법적인 의미가 있군요.

▶김태현: 네, 여기 이제 영장을 기각했던 부장 판사가 예전의 그 조국 전 장관 동생 있잖아요. 

▷이상휘: 명재권 판사시죠.

▶김태현: 동생 영장 기각했던 사람이거든요. 동생 그때 뭐 아파 이러면서 

▷이상휘: 그렇죠. 그 실질 심사에도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김태현: 뭘 보고 아프대 아직도 궁금해, 그게.

▷이상휘: 영장이 기각되어 버렸는데

▶김태현: 뭐 보고 아프다고 그랬을까 나오지도 않고 진단서도 그 당시에는 안 냈는데 

▷이상휘: 네.

▶김태현: 어쨌든 그 부장판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다른 부장에게 다시 판단 받고 싶은 욕망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강 수사에서 제가 봤을 때는 송병기 전 부시장 무조건 전 부시장이죠. 무조건 칠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송병기 전 부시장 쪽에서 막히면 더 못 나가니까. 왜냐하면 유재수 씨건 같은 경우에는 구조 자체가 조국 전 수석이 혼자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는. 왜냐면 민정수석이 덮어 하면 되잖아요. 조국 전 수석 

▷이상휘: 수사하지마 그러면 되니까 

▶김태현: 그리고 혼자 감찰하지 가.

▷이상휘: 네, 감찰하지마.

▶김태현: 그리고 혼자 덮을 수 있는 구조인데 이 울산시 경제부시... 울산시 선거 개입 사건은 당시 일개 당시에는 공무원도 아니었어요. 전 울산시 공무원이었고 송철호 후보에 캠프에 있었던 송병기란 사람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공천 개입은 혼자 할 수 있겠어요? 공약 협약을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하명 수사를 혼자 할 수 있겠어요? 구조 자체가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윗선이 있을, 그 윗선은 아마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 하명수사 쪽은 민정 관계자 그 다음에 공천 개입은 정무실 수석실 관계자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송병기 부시장은 전체 범죄의 일부 밖에 안 돼요. 그러니 여기를 못 잡으면 더 못 나가는 구조죠. 

▷이상휘: 그러니까 업무수첩도 나오고 송병기 시장의 전 부시장의 역할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더군다나 그 업무수첩이란 부분들은 송병기 부시장을 구속하지 않고서는 이게 굉장히 좀 힘들어 질 수가 

▶김태현: 힘든 구조기 때문에 

▷이상휘: 힘든 구조다. 

▶김태현: 이 송병기 씨의 신병 처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찰은 송병기라는 사람이 정치인도 아니고 

▷이상휘: 네.

▶김태현: 전 관료였기 때문에 

▷이상휘: 아, 이상한 게요.

▶김태현: 이 사람 잡으면 입이 술술 열린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휘: 왜냐하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실상 공직자의 선거개입에 대한 부분들은 엄중하게 지금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네.

▷이상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인데 그게 왜 영장이 기각이 됐을까?

▶김태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송병기 씨가 공무원 아니었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뭐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이상휘: 아, 당시에는 공무원이 아니었으니까 

▶김태현: 네, 그래서 뭐 공소시효 문제도 좀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 있다 라고 명 부장판사가 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검찰은 추가 수사 보강 수사로 재청구 할 거다, 이건.

▷이상휘: 재청구 한다.

▶김태현: 무조건.

▷이상휘: 재청구 하게 되면 뭐 어느 정도 

▶김태현: 그건 봐야죠.

▷이상휘: 짐작을 해 보시면

▶김태현: 아, 그거는 재청구할 때 뭘 더 추가하고 하냐는 거예요.

▷이상휘: 어떤 걸 추가 하겠습니까? 

▶김태현: 그 검찰에 물어 보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상휘: 다 아시진 않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신년 둘째 날 <이것이법> 오늘도 법조계 메인스트림 법조계 주류 김태현 변호사와 이것저것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