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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전 목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지난해 개천절 때 서울 광화문에서 현 정권 규탄 집회를 열고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경찰은 전 목사를 비롯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 두 명이 '순국결사대'를 조직해 청와대 진입을 준비하는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15분쯤 법원에 도착한 전 목사는 취재진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저지선을 뚫고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된 이들은 탈북자 단체 회원들로 자신과는 관계가 없고, 이들의 불법행위 또한 주도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말입니다.

“탈북자들이 돌파해서 그 사건이 이뤄져도 하루 만에 훈방처리가 다 된 거거든요? 내가 만약 그 앞에서 선두 지휘해서 직접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하루 만에 훈방처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폭력집회를 사주했다? 그 말이 되겠습니까?”

전 목사는 또 자신이 한기총을 대표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집회와 관련된 모든 상황들이 유튜브로 다 중계됐기 때문에 증거인멸도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2시간 20여 분 동안 이어진 심문을 끝낸 전 목사는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하며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며,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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