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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정치인과 보좌진 3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로써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여야 모두 '뒷북'과 '편파'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국회 패스스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여야 정치인과 보좌진 3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인데,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24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종걸 의원 등 의원 5명이 대상입니다.

또 이들을 도운 두 당 소속 보좌관과 당직자 등 5명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 됐습니다.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나병훈 서울남부지검 공보관의 설명입니다.

"현장 상황을 지휘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위용력 행사 정도가 중한 경우 불구속 구공판하였습니다. 유형력 행사 정도에 따라  구형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사보임신청서 접수 방해 등으로 고발당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6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병훈 서울남부지검 공보관입니다.

"처리 결과는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들의 집무 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모욕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문희상 국회의장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기자들에 둘러싸여 실시간으로 생중계됐고,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성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번 기소로,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여야 모두 '뒷북'과 '편파'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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