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찰청에 대해 강제 수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해 12월 24일과 26일 경찰청 내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말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의 전달과정과 결재내역, 수사보고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 측근의 비위 첩보를 경찰청에 내려보내 수사하게 하고 선거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업무수첩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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