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국회 회의 방해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는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 14명, 보좌진 2명 등 16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김태흠 의원 등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그 외 의원 37명과 보좌진, 당직자 11명 등 48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보좌진, 당직자 4명 등 8명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아울러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1명 등 2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그밖의 의원 31명과 보좌진, 당직자 9명 등 40명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를, 권미혁 의원 등 의원 6명과 보좌진 당직자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 등의 사보임 관련 직권 남용과 여성 의원 강제추행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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