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감사(監事)에 대한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감사 후보자에 대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자격 등을 갖고 3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  5가지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모호한 규정을 두고, 대선 보은성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감사 요건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2년 전인 2017년 김동철 의원 등 15인이 공공기관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 추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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