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올해부터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근로 청년의 임금 상한액이 올해부터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모든 중소·중견기업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곳에서 일하는 청년만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해 3천만원을 타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열처리 등 제조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이직한 경우에는 재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예정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 2천명과 기존 가입자 21만명 등 모두 34만 2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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