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일 추미애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장관 공백 사태가 해소되는 셈입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새 법무부 수장 인사까지 마무리되며 새해 검찰개혁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그 기한을 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애초 문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국회에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시간을 줄 수 있었음에도 이번에는 단 이틀만 시간을 줬다"며 "문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임명 절차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중 추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